1. [건산법 총칙]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 의 개요

핵심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건산법) 은 대한민국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건설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상위 기본법입니다.

1.1. 주요 용어의 정의 (제 2 조)

용어 건산법상 정의 및 실무적 해석
건설산업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통칭합니다.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 주의사항: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산법상 제한적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개별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도급 / 하도급
  • 도급: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 3 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
발주자 / 수급인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직접 시공하는 자 제외).
수급인 (원도급자 / 원청):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1.2. 타 법률과의 관계 (제 3 조)

건산법은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기본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우선합니다. 공정거래 및 하도급 계약 관계에 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이 건산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 실무 판례 및 해석: 분리 발주의 원칙

Q: 복합 공사 (건축 및 전기/통신) 를 단일 종합건설사에게 일괄 도급 (Turn-key) 형태로 발주할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라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는 각각 분리 발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일괄 발주 후 하도급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국가기밀 공사나 공정 구조상 분리가 불가능한 특수 공사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