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하도급법-2]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 통제

정당한 하도급대금 보호 및 결제 지연 방지책

계약 존속과 이행의 궁극적 효력인 적정 단가의 결정을 제재 없이 보장하고, 고의적 기성 대금 연체로 불필요한 공정 위험을 초래하는 관행을 규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고히 합니다.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

원사업자가 관련 산업계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대가 이하로 부당하고 현저하게 감액하여 하도급 대금을 강압적으로 책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경쟁입찰 부당 감액 제재의 판례: 다수 업체와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수탁 업체를 선정한 후, 정당한 물량 변경 사유 없이 최저가 투찰 금액보다 임의로 재차 감액(추가 협상)을 요구하여 재계약을 강제하는 체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서 중징계(과징금) 사유의 전형으로 판단합니다.

2 대금의 법정지급기한 및 수령 절차 (제13조)

기본 의무 (목적물 수령 후 60일)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시공이 완료된 공사 목적물을 수령(준공/기성 청구)한 날부터 최장 60일 이내로 당사자 간 합의된 기일 내에 대금을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0일을 초과하는 지급 기일 특약은 법률상 강행규정 위배로 취급됩니다.)

발주자 선(先) 수령 시 결제 지연 금지

설령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원사업자가 해당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발주처로부터 선지급받았다면 대금을 입금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최장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비율을 귀속분으로서 신속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 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부과 의무

전술한 법정 지급 기한(60일 또는 15일 우선 시효)을 도과하여 대금이 체불될 경우, 법정 요율인 고율의 지연이자(연 15.5%)가 자동 가산 발생하며, 수령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유가어음의 경우에는 공정위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연 7.5%)를 지불할 의무가 부수됩니다.

3 원 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제16조)

계약 이행 중 발주자의 요구 등으로 인한 설계의 변경이나 경제적 사정 변동(물가 ESC)으로 원수급인이 도급 계약 금액을 발주처로부터 증액 조정을 받았다면, 해당 증액 사유 통보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상향된 요율 및 내용에 상응하여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또한 반드시 비례 증액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 배제에 의한 발주처 이익의 원사업자 독점 점유 관행을 통제하고 권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증액을 통보받은 당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의 증액 사실 여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명확히 서면으로 도달 고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 4. 공정거래법상 보복 등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 (제19조)

원수급인(원사업자)은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 단가 감액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나 하도급분쟁조정기구에 적법한 신고나 조정을 요청 및 증거 제출을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잔존 거래 승계 또는 향후 입찰 참여자격을 일방적으로 배제/제한하는 등 적개심에서 비롯된 보복성 조치를 가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최대 수준의 법인 제재 및 형벌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