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산법 도급/하도급-1] 도급의 원칙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 규제

법령 구조상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 및 불공정 거래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계적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일괄 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제 29 조 제 1 항)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한 위탁 이익 수취 및 시공 책임 소수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외 규정: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존재하며,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할하여 도급하는 제한적 요건 하에 허용 가능.

🔄 동일 업종 간 하도급의 제한 (제 29 조 제 2 항)

종합건설업자는 인수한 종합공사를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은 전문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동종 간 이윤 공제 행위를 방지합니다.

※ 예외 규정: 발주자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서면 승낙하는 특수 조건 하에 제한적 허용.

⚠️ 재하도급 행위의 원칙적 금지 (제 29 조 제 3 항)

"하수급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제 3 자에게 다시 위탁 (재하도급) 할 수 없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야기하는 최종 작업자의 안전 위협과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원천 금지합니다.

적법한 재하도급의 성립 요건 (아래 항목 전부 충족 요건):
  • 시공상 '전문적인 지식, 신기술, 특허' 등이 고도로 요구되는 공종일 것.
  • 해당 신기술 또는 전문성을 갖춘 합법적 등록업자에게 위탁할 것.
  • 재하도급 부분의 공사 금액이 재위탁 대상 공사 전체 도급액의 20% 이내일 것.
  • 사전에 발주자 및 수급인 (원청) 으로부터 '서면 승낙'을 득할 것.

직접 시공 의무 (제 28 조의 2)

건설업 종사자의 건전한 시공 능력 보증 및 하도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예정 공사금액 구간별로 종합건설사업자는 자사의 기술인력과 자재 등을 동원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도급 예정 금액직접시공 의무비율
3 억원 미만50% 이상
3 억원 이상 ~ 10 억원 미만30% 이상
10 억원 이상 ~ 30 억원 미만20% 이상
30 억원 이상 ~ 70 억원 미만10% 이상
70 억원 이상적용 제외 (자율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