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산법 총칙]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 2. [건산법 등록] 건설업의 등록체계와 결격사유
- 3. [건산법 도급/하도급-1] 도급의 원칙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
- 4. [건산법 도급/하도급-2]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대금 직불 보장
- 5. [건산법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지정, 전자카드제 및 표지 실명제
- 6. [하도급법-1]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의 적용과 서면발급
- 7. [하도급법-2]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 통제
- 8. [도급계약서 양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조항 분석
- 9. [하도급계약서 양식]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 계약 양식 요건 및 협상
- 10. [안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 11. [실무 심화] 불법 하도급 및 위장 도급의 법적 판단 기준
- 12. [실무 심화] 물품 납품 계약과 건설 도급 공사의 명확한 구별
- 13. [실무 심화] 건설기계 대여와 도급의 판별 및 통제 권한 증빙 매뉴얼
- 14. [실무 핵심 양식] 강구조물 불법 재하도급 방지용 계약서 모음
3. [건산법 도급/하도급-1] 도급의 원칙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 규제
법령 구조상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 및 불공정 거래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계적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일괄 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제 29 조 제 1 항)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한 위탁 이익 수취 및 시공 책임 소수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외 규정: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존재하며,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할하여 도급하는 제한적 요건 하에 허용 가능.
🔄 동일 업종 간 하도급의 제한 (제 29 조 제 2 항)
종합건설업자는 인수한 종합공사를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은 전문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동종 간 이윤 공제 행위를 방지합니다.
※ 예외 규정: 발주자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서면 승낙하는 특수 조건 하에 제한적 허용.
⚠️ 재하도급 행위의 원칙적 금지 (제 29 조 제 3 항)
"하수급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제 3 자에게 다시 위탁 (재하도급) 할 수 없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야기하는 최종 작업자의 안전 위협과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원천 금지합니다.
적법한 재하도급의 성립 요건 (아래 항목 전부 충족 요건):
- ① 시공상 '전문적인 지식, 신기술, 특허' 등이 고도로 요구되는 공종일 것.
- ② 해당 신기술 또는 전문성을 갖춘 합법적 등록업자에게 위탁할 것.
- ③ 재하도급 부분의 공사 금액이 재위탁 대상 공사 전체 도급액의 20% 이내일 것.
- ④ 사전에 발주자 및 수급인 (원청) 으로부터 '서면 승낙'을 득할 것.
직접 시공 의무 (제 28 조의 2)
건설업 종사자의 건전한 시공 능력 보증 및 하도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예정 공사금액 구간별로 종합건설사업자는 자사의 기술인력과 자재 등을 동원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 도급 예정 금액 | 직접시공 의무비율 |
|---|---|
| 3 억원 미만 | 50% 이상 |
| 3 억원 이상 ~ 10 억원 미만 | 30% 이상 |
| 10 억원 이상 ~ 30 억원 미만 | 20% 이상 |
| 30 억원 이상 ~ 70 억원 미만 | 10% 이상 |
| 70 억원 이상 | 적용 제외 (자율 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