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산법 총칙]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 2. [건산법 등록] 건설업의 등록체계와 결격사유
- 3. [건산법 도급/하도급-1] 도급의 원칙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
- 4. [건산법 도급/하도급-2]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대금 직불 보장
- 5. [건산법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지정, 전자카드제 및 표지 실명제
- 6. [하도급법-1]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의 적용과 서면발급
- 7. [하도급법-2]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 통제
- 8. [도급계약서 양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조항 분석
- 9. [하도급계약서 양식]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 계약 양식 요건 및 협상
- 10. [안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 11. [실무 심화] 불법 하도급 및 위장 도급의 법적 판단 기준
- 12. [실무 심화] 물품 납품 계약과 건설 도급 공사의 명확한 구별
- 13. [실무 심화] 건설기계 대여와 도급의 판별 및 통제 권한 증빙 매뉴얼
- 14. [실무 핵심 양식] 강구조물 불법 재하도급 방지용 계약서 모음
2. [건산법 등록] 건설업의 등록체계와 결격사유
건설업 면허 체계의 법적 이해
부실시공 방지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건설공사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건설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건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제 9 조)
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과 세부 공종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자본금, 기술능력, 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 (5 개 업종)
- 건축공사업 (자본금 3.5 억원 이상, 관련 기술인 5 인 이상)
- 토목공사업 (자본금 5 억원 이상, 관련 기술인 6 인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8.5 억원 이상, 관련 기술인 11 인 이상)
- 산업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체계)
2022 년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업종이 대업종 단위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29 개 업종
🚨 경미한 건설공사의 구별 기준
법률에서 정하는 극히 소규모 공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이 없는 일반 사업자나 개인의 시공을 허용합니다.
- 종합공사: 예정금액 5 천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포함)
- 전문공사: 예정금액 1 천 5 백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포함)
[법무 해석] 분할발주 (쪼개기 발주) 의 제한: 무면허 시공을 우회하기 위해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하여도, 동일 사업자가 동일 현장에서 연속하여 시공한 경우 법원은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준 금액 초과 시 무등록 시공으로 형사 처벌되며, 가스, 철강 등 특수 공종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등록증을 요합니다.
2.2. 등록기준의 유지 및 실태조사 강화
부실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제재를 위해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정 실질자본금 미달 또는 독립된 사무실 미확보 등 등록기준 결격 요건 확인 시 직권으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이 부과됩니다.
2.3. 무면허 시공 및 명의대여 금지 규정 (제 21 조)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차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명의대여) 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강행 규정 및 벌칙 (제 96 조): 무등록 시공자, 명의 대여자 및 차용자, 관련 알선자 전원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해당 위반 사업자는 행정 처분으로 필요적 등록 말소 (면허 영구 취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