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산법 총칙]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 2. [건산법 등록] 건설업의 등록체계와 결격사유
- 3. [건산법 도급/하도급-1] 도급의 원칙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
- 4. [건산법 도급/하도급-2]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대금 직불 보장
- 5. [건산법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지정, 전자카드제 및 표지 실명제
- 6. [하도급법-1]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의 적용과 서면발급
- 7. [하도급법-2]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 통제
- 8. [도급계약서 양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조항 분석
- 9. [하도급계약서 양식]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 계약 양식 요건 및 협상
- 10. [안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 11. [실무 심화] 불법 하도급 및 위장 도급의 법적 판단 기준
- 12. [실무 심화] 물품 납품 계약과 건설 도급 공사의 명확한 구별
- 13. [실무 심화] 건설기계 대여와 도급의 판별 및 통제 권한 증빙 매뉴얼
- 14. [실무 핵심 양식] 강구조물 불법 재하도급 방지용 계약서 모음
5. [건산법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지정, 전자카드제 및 표지 실명제
안전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체계적 현장 통제
법률에 근거한 적격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의 선임과, 공사 현장 내 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전자카드제 등이 현장 관리의 주축을 이룹니다.
1.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의 배치 의무 (제 40 조)
건설사업자는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부합하는 적격 분야 및 기술 등급 (초급~특급 등) 을 소지한 건설기술인을 1 명 이상 현장마다 의무적으로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법적 이행사항: 이탈의 금지 및 중복 선임 엄격 제한
- 상주 유지 의무: 선임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감리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특별한 질병, 교육 예외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설 현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 단일 관장 원칙: 안전 및 품질 감독 권한의 약화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1 인의 건설기술인은 하나의 현장에 전속적으로 소속되어 통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예외 조항 (영세 현장의 예외): 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예: 5 억 원) 미만인 동일 권역 내 현장에 한정하여, 발주자 전원의 승낙을 득한 경우 최대 3 곳까지 중복하여 현장 관리 업무를 포괄 배분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방지 필요)
2. 투명한 노무관리를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화
하도급 구조상 빈번히 제기되어 온 노무 인력 정보의 오기 및 미보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퇴직보증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절차입니다. 2024 년 이후 민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설 현장으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 ✔️ 사업주는 단말기를 지정 구역에 설치하고,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현장 출입자가 본인의 전자카드를 통하여 정확한 근로 일수를 기록하도록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생성된 출입 및 노무 정보는 전자 시스템 내로 전송되며,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일체화된 정확한 통계 및 적법한 퇴직공제부금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건설공사 현장 표지의 게시 (실명제 강화)
도급인은 착공일로부터 당해 시설물이 준공될 때까지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정문 주변에,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설계담당사, 감리자 및 사업 주체의 성명과 연락처가 상세히 기록된 표지판 (현장 알림판)을 상시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 미조치 시 제재가 가해집니다.
4. 건설 하도급 사항 통보 의무 (KISCON)
발주자의 감독권 보장 및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약 당사자는 도급 약정 성립 혹은 하도급 업체 지정 후 관련 세부 정보를 기한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 내에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에 등재하고 이를 통보하여 현황 집계를 가능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