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하도급법-1]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의 적용과 서면발급

하도급법의 규제 취지와 적용 대상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대등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관장하며 엄격한 제재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하도급법 적용 요건 (당사자 정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요건 (제2조)

  • 원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에 해당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위탁을 받는 당해 수급사업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상당 매출액)이 명백히 상회(시행령상 2배 초과 등)하여 경제적 우위에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건설, 제조, 역무 위탁을 받는 '해당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법정 우위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

위탁 행위의 법적 성질

"단순 물품 매매" vs "건설/제조 위탁"
표준 규격의 자재를 단순 구매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위탁 계약이 아니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의 도면 및 사양서에 부합하는 일정한 가공, 제작 또는 조립을 수반하는 역무(철골 구조물 제작/설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건설위탁 혹은 제조위탁'으로 편입되어 엄격한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약정 서면 교부의 원칙 (제3조) - 사전 규제의 핵심

계약 조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당해 위탁 목적물에 대한 작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양 당사자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 서면'을 교부할 작위적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 지시에 따른 구두 계약의 효력 부인 문제

추가 공사 물량 발생 시 원사업자 측의 임의적 구두 지시는 사후 대금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증명책임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이 되어 원사업자의 불공정 이익 도모 행위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실무 대응: 본 계약 외 경미한 설계 변경이나 투입 지연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자메일, 공문서(작업일보), 서면 회의록 등의 객관적인 서면 자료를 원사업자 측으로부터 징구하거나 도달시켜야 추후 정당한 대금 청구 권한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특약의 효력 제한 (제3조의4)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이익을 제약하는 특수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취급되어 해당 조항(특약)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부정(무효)됩니다.

🚫 무효화 판례에 속하는 부당 특약 예시

  • ▪️"원 도급계약 및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 배상과 행정 벌과금을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부담한다."
  •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발생 시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하수급인이 민/형사, 산재 및 유족 합의 비용을 전액 부담 및 공제에 동의한다."
  • ▪️"설계 변경 등 조건 변동 시 전체 도급 물량의 10% 범위 내 초과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액(대가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발주자의 사정에 기인한 불가항력 상황에도 공기 연장 불허 및 지체상금 전액을 하수급인이 전부 부담한다."

⚖️ 수급사업자의 법률적 구제 절차

수급사업자가 수주 과정에서 부당 특약이 명시된 합의서에 물리적인 동의(서명)를 하였다 하더라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특약은 공정위 예규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시적 무효에 다름없으므로, 부당 감액이나 책임 전가 상황 발생 시 "하도급법상 제3조의4에 근거"한 법률 행위 부존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나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법원의 강제 조정을 통해 침해된 잔여 대금분과 법정 지연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