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산법 총칙]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 2. [건산법 등록] 건설업의 등록체계와 결격사유
- 3. [건산법 도급/하도급-1] 도급의 원칙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
- 4. [건산법 도급/하도급-2]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대금 직불 보장
- 5. [건산법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지정, 전자카드제 및 표지 실명제
- 6. [하도급법-1]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의 적용과 서면발급
- 7. [하도급법-2]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 통제
- 8. [도급계약서 양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조항 분석
- 9. [하도급계약서 양식]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 계약 양식 요건 및 협상
- 10. [안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 11. [실무 심화] 불법 하도급 및 위장 도급의 법적 판단 기준
- 12. [실무 심화] 물품 납품 계약과 건설 도급 공사의 명확한 구별
- 13. [실무 심화] 건설기계 대여와 도급의 판별 및 통제 권한 증빙 매뉴얼
- 14. [실무 핵심 양식] 강구조물 불법 재하도급 방지용 계약서 모음
14. [실무 핵심 양식] 강구조물 불법 재하도급 방지용 계약서 모음
강구조물(철골) 공사 불법 재하도급 리스크 예방 가이드 및 계약서 양식
전문건설업체가 철골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할 때, 가장 적발되기 쉬운 "위장 하도급(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든 계약서 양식입니다. 민법상 계약 유형(매매·임대차·위임·고용·운송)별로 분류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편적인 조항이 아닌 전문부터 부칙, 서명란까지 포함된 실무용 계약서입니다. 현업에 맞게 수정 사용하되, 핵심적인 문구는 유지하기 바랍니다.
📋 민법상 계약유형별 분류 체계
| 유형 | 근거법 | 양식번호 | 계약서명 | 다운로드 |
|---|---|---|---|---|
| A. 매매(물품공급) / 도급(가공) | 민법 §563 / §664 | A-1 | 물품공급(제조납품) 계약서 [바로가기] | 📄 docx |
| A-2 | 외주가공(제조위탁) 계약서 [바로가기] | 📄 docx | ||
| A-3 | 사내가공(제조위탁) 계약서 [바로가기] | 📄 docx | ||
| A-4 | 물품공급(건설현장) 계약서 [바로가기] | 📄 docx | ||
| B. 임대차 | 민법 §618 | B-1 | 건설기계 장비 임대차계약서 [바로가기] | 📄 docx |
| B-2 | 가설재(비계·서포트) 임대차계약서 [바로가기] | 📄 docx | ||
| C. 위임·위탁 | 민법 §680 | C-1 | 기술·품질용역 위탁계약서(NDT) [바로가기] | 📄 docx |
| C-2 | 건설현장 급식(함바식당) 운영 위탁계약서 [바로가기] | 📄 docx | ||
| D. 고용·위촉 | 민법 §655 / 근로기준법 | D-1 | 전문 기술자문 및 현장관리 위촉계약서 [바로가기] | 📄 docx |
| D-2 | 일용직 근로계약서 [바로가기] | 📄 docx | ||
| E. 운송 | 상법 §125 | E-1 | 화물(강재) 운반 용역계약서 [바로가기] | 📄 docx |
A. 매매(물품공급) · 도급(가공) 계약 — 민법 제563조 / 제664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 또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계약. 건설공사가 아닌 순수 제조·납품 또는 가공 역무 행위.
A-1 물품공급 계약서(자재 포함 외주)
사용 목적: 사외 외주공장에서 H빔, 플레이트, 각관 등의 부재를 직접 구매하고, 샵드로잉(Shop DWG), 가공, 조립, 도장 처리하여 당해 건설현장에 납품만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매도인(외주 공장)이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물품 매매 방식입니다. 현장 설치(시공)는 전문건설사 직영 인력이 수행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합니다.
물품공급(제조납품) 계약서
이하 명시된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강구조물 부재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하여 매수인(이하 "甲") O O O O (주)과 매도인(이하 "乙") O O O O (주)는 첨부된 '물품공급 일반조건'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매(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발 주 번 호 | [ OOOOO-OO ] |
|---|---|
| 2. 계 약 일 자 | 202X년 X월 X일 |
| 3. 납 품 현 장 | [목적지 현장명 기재] |
| 4. 계 약 금 액 | 일금 O O O O O원정 (공급가액: ₩O,OOO,OOO) |
| 일금 O O O O O원정 (부가세액: ₩ O,OOO) | |
| 일금 O O O O O원정 (합계: ₩O,OOO,OOO) | |
| 5. 대금지불방법 | 현금 (월 O회 납품 기성(월말기준 작성), 익월 OO일 기성지급) ※ 세금계산서 청구 품목명: "강구조물 자재비 및 제조납품비" 한정 (시공/설치 단어 사용 절대 불가) |
| 6. 계 약 기 간 |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분할 납품 일정은 Shop DWG 승인 후 별도 협의) |
| 7. 세 부 내 역 (특약 사항) |
1) 계약 물량 및 단가: [품목별 단가표 참조] 2) 본 납품 총액에는 원자재대금, 공장가공 조립비, 도장비, 검사비, 목적 현장까지의 운반비 일체가 포함됨. 3) 본 계약은 실질적 건자재 매매(물품 제조납품)이며, 매도인은 어떠한 현장 내 설치(시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일반조건 제2조 참조) 4) 하자보증금률: O% (하자담보기간: O년. 현금 유보 또는 보증증권 대체 가능) 5) 지체상금률: 1일당 납품 총액의 O.O% (총액의 10% 한도) |
| 8. 첨 부 서 류 |
1) 품목별 단가표 1매 2) (필요시) 도면 및 규격서 1부 3) 물품공급(제조납품) 일반조건 1부 (본 표지 이면 첨부) |
|
[매수인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
[매도인 / 乙]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 물품공급(제조납품)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및 효력)본 일반조건은 앞면 표지에 명시된 매수인("甲")이 발주한 건설현장 소요 자재를 매도인("乙")이 공장에서 원자재 공급부터 가공, 운반까지 수행하여 제조·납품하는 순수 물품공급 계약의 조건을 규정한다. 표지와 본 일반조건은 일체가 되어 계약서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의 부속 서류로서 도면 외 입찰조건, 발주서, 규격 서류,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상호 합의된 서류들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납품의 범위 및 시공행위 절대 배제)
① "乙"은 "甲"이 서면으로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자사 공장에서 자재를 확보, 절단, 용접, 조립, 방청도장한 후 납기일 내에 "甲"의 목적 건설현장 내 지정 장소에 하차 및 인도하는 것으로써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다한다.
② "乙"은 납품 완료 후 당해 건설현장 내부에서의 철골 세우기(Erection), 데크플레이트 시공, 볼팅, 마감 현장용접 등 어떠한 설치 및 건설 시공 행위에도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의 실질은 순수한 물품 [제조·납품계약]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아님을 상호 간에 강력히 확인한다. 본 물품의 현장 시공은 전적으로 "甲"의 소속 직영 인력 및 별도 장비 업체 구성을 통해 "甲"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제3조 (샵드로잉 승인 및 공장 입회검사)
① "乙"은 제작 착수 전 샵드로잉(Shop Drawing)을 "甲"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상태로 제작에 착수한 부분의 하자는 "乙"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② "甲"은 납품 전 "乙"의 제작공장에 입회하여 중간검사(치수, 용접, 도장 등)를 실시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乙"은 원자재 투입 시 밀시트(Mill Certificate) 및 자재시험성적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체상금 및 대체 납품 계약)
① "乙"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이 지연될 경우, 표지에 명시된 지체상금률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甲"에게 지급한다. 단, 지체상금의 누적 총액은 표지에 명시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乙"의 고의 지연이나 품질 불량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甲"은 통보 후 즉시 제3자와 '대체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甲"이 추가로 지출한 실 손해액 및 초과 비용 전액을 "乙"이 부담한다.
제5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대금의 지급조건, 하자보증금 유보 및 보호담보 기간 등 대금 지급에 관한 제반 세부 사항은 공히 표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표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6조 (검수 및 하자보증)
① 납품 즉시 "甲"은 외관, 치수, 수량에 대해 검수를 실시한다. 하자 발견 시 "乙"은 통보 후 14일 이내에 재제작·교환 납품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공장 제작 결함에 한해 "乙"이 무상 교환 또는 수리한다. 납품 이후 현장 설치 과정에서 "甲" 측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는 "乙"의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7조 (위험의 이전상태)
납품 물품의 위험(멸실·훼손)은 현장 하역 및 인도 완료 승인 전까지 "乙"에게, 인도 완료 후부터 "甲"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한 실 손해액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제작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정 납기를 현격히 초과하여 "甲"의 공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한 경우.
2. 어느 일방이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파산 신청, 회생절차 개시, 주요 자산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납품 품질 불량이 상시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정 통보서가 3회 이상 발부되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지급된 대금 및 미인도 물품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지체 없이 정산하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제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내란, 감염병의 대유행, 법령의 개폐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불가항력)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되,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甲"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한다.
| 원가 항목 | 해당 | 사유 |
|---|---|---|
| 자재비 | ✅ | 원자재+가공+운반 일체 포함 완성품 매매 → 자재비 |
| 노무비·장비비·기타 | ❌ | 물품 매매이므로 해당 없음 |
∴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에서 대금 청구 시 "자재비"로 분류하십시오. 세금계산서 품목: "강구조물 자재비 및 제조납품비". 매수인이 원자재를 직접 제공(사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양식 A-2를 사용하십시오.
A-2 외주가공 계약서 (자재 사급 외주)
사용 목적: 전문건설사(매수인)가 원자재(형강, 철판 등)와 샵드로잉(Shop DWG)을 직접 외주 공장에 제공하고, 외주 공장은 가공·조립·도장 역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A-1(매도인 자재 조달 물품매매)과 달리 자재비가 포함되지 않는 임가공 형태이므로 대금 산정과 원가 분류가 상이합니다.
외주가공(제조위탁) 계약서
본 강구조물 부재 제조위탁 업무에 대하여 위탁자(이하 "甲") O O O O (주)과 수탁자(이하 "乙") O O O O (주)는 첨부된 '외주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발 주 번 호 | [ OOOOO-OO ] |
|---|---|
| 2. 계 약 일 자 | 202X년 X월 X일 |
| 3. 납 품 현 장 | [건설현장이 아닌 공사명 기재] |
| 4. 계 약 금 액 | 일금 O O O O O원정 (공급가액: ₩O,OOO,OOO) |
| 일금 O O O O O원정 (부가세액: ₩ O,OOO) | |
| 일금 O O O O O원정 (합계: ₩O,OOO,OOO) | |
| 5. 대금지불방법 | 현금 (월 O회 기성(월말기준 작성), 익월 OO일 기성지급) ※ 세금계산서 청구 품목명: "강구조물 외주가공비" 한정 (시공/설치 단어 사용 절대 불가) |
| 6. 계 약 기 간 |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
| 7. 세 부 내 역 (특약 사항) |
1) 기준 물량: [물량표 참조] (계약단가 첨부) 2) 물량 증가 및 감소 시 단가 대비 감액 및 증액한다. 3) 수급자 측 인력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기업이윤은 본 가공 단가 및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본 계약은 실질적 제조위탁(사급 임가공)이며, 어떠한 현장 내 설치(시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일반조건 제3조 참조) 5) 스크랩 로스율: 기준 O% 6) 하자보증금률: O% (현금 유보 또는 보증증권 대체 가능) 7) 지체상금률: 1일당 총 계약금액의 O.O% |
| 8. 첨 부 서 류 |
1) 세부 가공 단가표 1매 2) 외주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 1부 (본 표지 이면 첨부) |
|
[위탁자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
[수탁자 / 乙]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 외주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및 효력)본 일반조건은 앞면 표지에 명시된 위탁자("甲")와 수탁자("乙") 간의 강구조물 부재 사급가공(제조위탁) 계약에 적용되며, 표지와 일체가 되어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은 "甲"이 원자재 및 샵드로잉(Shop DWG)을 "乙"에게 지급(사급)하고, "乙"은 자사 공장에서 가공·조립·도장 역무를 수행하여 완성된 부재를 납품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① "乙"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甲" 지급 자재의 입고·검수·보관
2. "甲" 지급 샵드로잉(Shop DWG)에 따른 절단(Gas/Plasma/Laser cutting)
3. 부재의 조립(Fitting) 및 가접(Tack welding)
4. 본용접(CO₂/SAW/FCAW 등)
5. 방청도장(1차 프라이머, 중도, 상도)
6. 완성 부재의 "甲" 지정 목적지 현장까지의 운반·납품(인도)
② 상기 이외의 업무(설계, 원자재 구매, 건설현장 시공.설치 등)는 "甲"이 별도 수행하며, "乙"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 (시공행위 배제 및 하도급 부인)
① "乙"은 납품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건설현장 내부에서의 철골 세우기(Erection), 볼팅, 데크플레이트 시공, 현장 용접 등 어떠한 설치 및 건설 시공 행위에도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의 실질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乙"에게 원자재를 지급하여 물품 제조를 위탁하는 [공정거래법상 제조위탁(또는 규범적 물품제조계약)]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아님을 상호 간에 강력히 확인한다.
③ 본 업무 수행에 적용되는 보충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금속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를 원칙적으로 준용한다.
제4조 (자재 사급 및 보관, 소유권의 보전)
① "甲"은 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乙"의 공장에 인도하며, 원자재 투입 시 밀시트(Mill Certificate) 등을 함께 제공한다.
② "乙"은 지급받은 사급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타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③ "乙"은 지급받은 사급재에 대하여 언제나 타인의 자산("乙" 고유의 자산 등)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이를 입증할 수납/불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乙"의 파산, 가압류, 소유권 분쟁 시 "乙"은 본건 사급재가 "甲"의 전적인 소유물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고 소명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甲"의 소유권 보전 조치에 즉각 무조건 통보 및 협조(자재 반환 등)하여야 한다.
제5조 (로스율(Loss rate) 및 부산물(철스크랩) 정산)
① "甲"이 지급하는 사급재에 대한 기준 스크랩 로스율은 표지에 명시된 비율로 제한한다.
② "乙"은 발생한 잉여 부산물(철스크랩)을 전량 매월 지정일까지 "甲"에게 반환(또는 "甲" 지정 계좌로 매각 대금 입금)하여야 한다.
③ 부산물의 중량이 표지에 명시된 기준 로스율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경우, "乙"은 부족분에 해당하는 중량에 대하여 정산 시점의 한국철강협회(또는 상호 합의된 기준) 고시 스크랩 등급 단가를 곱한 금액을 변상("甲"이 기성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6조 (샵드로잉 지급 및 가공 기준)
① "甲"이 직접 작성한 샵드로잉(Shop DWG)을 "乙"에게 제공한다.
② "乙"은 지급받은 도면에 따라 충실히 가공하여야 하며, 도면 오류 발견 시 가공 착수 전에 "甲"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甲"은 납품 전 "乙"의 공장에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乙"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의 대금은 표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공 대금(인건비+가공경비+이윤+운반비)만으로 산정하며,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 시 품목은 "강구조물 외주가공비"로 기재한다. "현장 설치비", "설치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금 지급조건, 하자보증금 유보 명목 및 보증증권 대체 등 제반 결제 사항은 공히 표지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제8조 (검수, 재작업 의무 및 대체 계약)
① 검수 결과 가공 오류 등 결함 발견 시, "乙"은 통보 후 즉각 전면 재가공하여 납품한다. 재작업 소요 원자재는 "甲"이 지급하되, 그에 따르는 재작업비용(인건비 등) 전액은 "乙"이 자비로 부담한다.
② "乙"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가공 지연, 일방적 작업 중단, 반품 요구 불응 등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甲"은 즉시 제3의 가공업체와 '대체 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甲"이 추가로 지출(기존 계약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 포함)한 제조 관련 손해액 일체는 "乙"이 부담한다.
제9조 (지체상금 및 해지)
① "乙"의 귀책으로 납기가 지연될 경우, 지체 1일당 표지에 명시된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다음의 경우 "甲"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품질 불량 상습발생, 사급재 무단 전용, 무단 공정 중단으로 공기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경우 등.
③ 해지 시 "乙"은 공구/자재 일체를 원상 합의 복구하고 미사용 사급재를 전량 반환한다.
제10조 (안전보건 및 노동 분쟁 책임)
"乙"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임금 체불, 노사 분쟁은 전적으로 "乙"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甲" 목적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면 손해를 전면 배상한다.
제11조 (관할 법원)
분쟁 시 "甲"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 원가 항목 | 해당 | 사유 |
|---|---|---|
| 자재비 | ❌ | 원자재는 위탁자가 별도 구매(이미 자재비로 계상됨) |
| 노무비 | ❌ | 외주 공장 소속 인력 → 위탁자 직접 고용 아님 |
| 장비비 | ❌ | 장비를 빌린 것이 아님 |
| 기타(경비) | ✅ | 가공 역무만 외주 → 경비 > 외주가공비 |
∴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에서 대금 청구 시 "기타(경비) → 외주가공비"로 분류하십시오. 세금계산서 품목: "강구조물 외주가공비"
A-3 사내가공제작(사내도장) 계약서
사용 목적: 전문건설사가 자체 공장(사내)을 보유하여 직접 철골을 제작하는 경우, 가공·절단·용접·도장 등 특정 공정만을 수행하는 외주업체(사내 상주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A-2(외주 사급가공)와 달리, 전문건설사의 공장 내에서 전문건설사의 자재·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되, 해당 공정의 역무(노무+기술)만을 제공받는 제조업 내 임가공 형태입니다.
사내가공(제조위탁) 계약서
본 제조업체(甲) 공장 내 강구조물 부재 가공제작 임가공 작업에 대하여 위탁자(이하 "甲") O O O O (주)과 수탁자(이하 "乙") O O O O (주)는 첨부된 '사내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발 주 번 호 | [ OOOOO-OO ] |
|---|---|
| 2. 계 약 일 자 | 202X년 X월 X일 |
| 3. 납 품 현 장 | [건설현장이 아닌 공사명 기재] |
| 4. 계 약 금 액 | 일금 O O O O O원정 (공급가액: ₩O,OOO,OOO) |
| 일금 O O O O O원정 (부가세액: ₩ O,OOO) | |
| 일금 O O O O O원정 (합계: ₩O,OOO,OOO) | |
| 5. 대금지불방법 | 현금 (월 O회 기성(월말기준 작성), 익월 OO일 기성지급) ※ 세금계산서 청구 품목명: "사내 가공비(또는 사내 도장비)" 한정 (시공/설치 단어 절대 불가) |
| 6. 계 약 기 간 |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물량 소진 시까지 연장 가능) |
| 7. 세 부 내 역 (특약 사항) |
1) 기준 물량: [물량표 참조] (계약단가 첨부) 2) 물량 증가 및 감소 시 단가 대비 감액 및 증액한다. 3) 수급자 측 인력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기업이윤은 본 가공 단가 및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본 계약은 실질적 제조업 사내 임가공이며, 어떠한 현장 내 설치(시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일반조건 제3조 참조) 5) 스크랩 로스율: 기준 O% 6) 하자보증금률: O% (현금 유보 또는 보증증권 대체 가능) |
| 8. 첨 부 서 류 |
1) 세부 가공 단가표 1매 2) 사내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 1부 (본 표지 이면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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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공장 소재지 : |
[수탁자 / 乙]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첨부] 사내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및 효력)본 일반조건은 앞면 표지에 명시된 위탁자("甲")가 자체 보유한 제작공장(이하 "사내공장") 내에서, 수탁자("乙")가 특정 가공 공정(절단, 용접, 조립, 도장 등)의 역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임가공(제조위탁) 조건을 규정하며, 표지와 일체가 되어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업무의 범위)
① "乙"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강재의 절단(Gas/Plasma/Laser cutting)
2. 부재의 조립(Fitting) 및 가접(Tack welding)
3. 본용접(CO₂/SAW/FCAW 등)
4. 방청도장(1차 프라이머, 중도, 상도) 및 내화도장
5. 기타 "甲"이 서면으로 지정하는 사내공장 내 부대 작업
② 상기 이외의 업무(설계, 샵드로잉, 원자재 구매, 현장 운반·설치 등)는 "甲"이 직접 수행하며, "乙"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 (시공행위 배제 및 계약의 법적 성격)
① 본 계약은 "甲"의 제조업 공장(사내) 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임가공이며,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아님을 쌍방이 강력히 확인한다.
② "乙"은 납품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건설현장에 출입하거나 현장 내부에서의 철골 세우기(Erection), 데크플레이트 시공, 볼팅, 마감 현장용접 등 어떠한 설치 및 건설 시공 행위에도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재·설비의 사급 및 선관주의 의무)
① 가공에 필요한 일체의 원자재(강재, 볼트, 페인트 등)는 "甲"이 직접 구매하여 "乙"에게 지급(사급)한다.
② 절단기, 용접기, 크레인, 도장 부스 등 공장에 부착된 주요 생산 설비는 "甲" 소유의 것을 제공한다. (단, "乙" 고유의 소형 수공구·용접보호구 등은 "乙"이 자비 조달)
③ "乙"은 지급 자재 및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취급하여야 하며, 도난, 파손, 임의 용도 외 사용 시 전액 변상한다.
제5조 (로스율(Loss rate) 및 잔재(스크랩) 정산)
① 사내공장 작업 중 발생하는 잔재(스크랩)는 전량 "甲" 소유이며, 가공 스크랩 로스율은 표지에 명시된 비율로 엄격히 통제한다.
② "乙"의 불량, 재작업 등으로 기준 로스율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乙"은 해당 중량 만큼의 스크랩 정산 단가를 기성금에서 공제당함에 동의한다.
제6조 (품질 관리 및 재작업 보상)
① "乙"은 "甲"이 제시하는 시공상세도(Shop DWG), 용접절차사양서(WPS), 도장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甲"의 품질팀장(또는 공장장)이 수시로 품질(비드 외관, 도막 두께, 치수 정합성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乙"은 자기 책임하에 즉각 보수(재작업)하여야 한다.
③ 재작업에 소요되는 투입 자재는 "甲"이 추가 제공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및 경비 일체는 "乙"이 전액 부담한다.
제7조 (대금 및 세금계산서)
① 본 계약의 대금은 톤당 가공비(또는 ㎡당 도장비) 등 가공 역무의 대가(경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②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실 가공(도장) 물량을 "甲"의 공장장이 확인·서명한 후 익월 정해진 날짜에 표지의 대금지불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세금계산서 품목은 반드시 "사내 가공비" 또는 "사내 도장비"로 기재하여야 하며, "현장 시공비", "설치 노무비" 등으로 기재 시 결제를 차단한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사내 규칙 복종)
① "乙"의 종업원(용접공, 지게차·크레인 신호수 등)은 "甲" 사내공장 내에서 작업, 이동, 자재 운반 시 반드시 "甲" 소속 안전관리요원 및 공장장의 지시·통제에 강력히 복종하여야 한다. 독단적 운행 및 지시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책임은 "乙"이 진다.
② "乙"은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마스크, 안전모 등) 착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甲"은 도급인으로서 사내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법 제63조)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 (근로자(노무) 관리의 독립성)
① "乙"은 투입 인력의 채용, 근태 관리,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노무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甲"은 "乙" 소속 개별 근로자에게 징계, 승진 등 직접적인 구체적 인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을 위한 현장 지시 및 품질 감독은 합법적 위탁 감독으로 인정됨)
제10조 (계약 해지 및 대체 가공업체 투입)
① "乙"의 불성실한 역무 제공(상습 불량, 공기 지연, 무단 작업 중단 등)으로 공장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甲"은 즉시 서면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甲"이 급거 타 사내 가공업체(제3자)를 투입하여 '대체 가공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추가 초과 비용 및 지연 손해액 전액을 "乙"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및 관할 법원)
① "乙"은 업무 중 알게 된 "甲"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분쟁 시 "甲"의 본점(또는 사내공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 구분 | A-2 외주 사급가공 | A-3 사내 가공 |
|---|---|---|
| 작업 장소 | 외주 업체(수급자) 자체 공장 | 전문건설사 자체 공장(사내) |
| 설비 | 수급자 자체 설비 | 발주자 설비 사용 |
| 품질 감독 | 입회검사(방문) | 상시 현장 감독(공장장) |
| 산업안전 | 수급자 자체 관리 | 산안법 제63조 적용(도급인 의무) |
| 원가 분류 | 동일: 기타(경비) → 외주가공비 | 동일: 기타(경비) → 외주가공비 |
| 원가 항목 | 해당 여부 | 사유 |
|---|---|---|
| 자재비 | ❌ | 자재는 발주자가 직접 구매·지급(사급) |
| 노무비 | ❌ | 가공업체 소속 인력 → 발주자 직접 고용이 아님 |
| 장비비 | ❌ | 장비·설비는 발주자 소유, 임대 아님 |
| 기타(경비) | ✅ | 경비 > 외주가공비 항목으로 분류 |
∴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에서 대금 청구 시 반드시 "기타(경비) → 외주가공비"로 분류하십시오. 노무비로 잡으면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한 것 아닌가?" → 위장 도급/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내 가공은 제조업 내 임가공이므로 건산법 하도급이 아닙니다. 원청이 하도급지킴이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본건은 건설현장이 아닌 사내공장 임가공이므로 건산법 하도급 미해당"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A-4 물품공급(건설현장 납품용) 계약서
사용 목적: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데크플레이트, 페인트, 안전망, 부자재, 공구류 등을 단순 납품(매매)받을 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재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 시공 계약이라는 오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데크 설치, 도장, 안전망 결속 등 어떠한 현장 내 설치 및 시공 업무도 매수인의 직영 인력이 단독 수행하며, 매도인은 지정 장소 납품(하차)에만 한정됨을 명백히 규정합니다.
물품공급(건설현장 납품) 계약서
이하 명시된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및 소모품의 납품에 대하여 매수인(이하 "甲") O O O O (주)과 매도인(이하 "乙") O O O O (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매(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발 주 번 호 | [ OOOOO-OO ] |
|---|---|
| 2. 계 약 일 자 | 202X년 X월 X일 |
| 3. 납 품 현 장 | [목적지 건설현장명 기재] |
| 4. 계 약 금 액 | 일금 O O O O O원정 (공급가액: ₩O,OOO,OOO) |
| 일금 O O O O O원정 (부가세액: ₩ O,OOO) | |
| 일금 O O O O O원정 (합계: ₩O,OOO,OOO) | |
| 5. 대금지불방법 | 현금 (납품 건별 익월 OO일 기성지급 또는 인도 시 전액 현금 지급) ※ 세금계산서 청구 품목명: "건설현장 자재납품비" 한정 (시공/설치 단어 절대 불가) |
| 6. 납 품 기 간 |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발주서 분할 납품 가능) |
| 7. 세 부 내 역 (특약 사항) |
1) 납품 내역: [데크플레이트, 보호망, 도료, 소모 공구 등 단가표 참조] 2) 본 단가 및 청구 금원에는 제품 운반비 하역비 일체가 포함됨. 3) "乙"은 납품 외 건설 현장 시공(설치) 영역에는 절대 관여하지 아니한다. 4) 하자보증금 유보 여부: 해당 없음 (또는 % 협의 기재) 5) 지체상금률: 1일당 납기 미이행액의 O.O% |
본 조항들은 상기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데크플레이트, 가설재 부속, 페인트 도료, 안전망, 전기/용접 소모품, 볼트 등 기타 건설 자재의 납품 계약을 규율하며, 건설공사 상의 불법하도급계약과의 혼동을 부인하고 민법상 단순 매매(물품공급) 계약임을 상호 확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품의 범위와 시공 행위 철저 배제)
① "乙"의 위 의무는 "甲"이 단위별 지시한 물품을 납기일에 맞춰 현장 적치장소에 안전하게 하차(인도)시키는 것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② "乙"은 어떤 명목으로도 현장 목적물에 대한 시공, 조립, 부착, 결속에 종사하지 않는다. 데크플레이트 깔기/도장 뿜칠/안전망 결속 등 물리적 설치 영역에 절대 관여하지 아니한다.
③ 상기 2항의 철골 구조물 시공 등은 "甲" 소속 직영 인력 및 별도 설치 업체를 통하여 "甲"의 단독 책임 아래 수행한다.
④ 본건은 실질적, 외형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도급 시공 공사가 아닌 민법상 자재 매매 계약임을 증명한다.
제3조 (물품의 검수 및 품질 보증)
① "乙"은 관련 KS규격 또는 발주서에 완벽히 부합하는 정품 도료 및 자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납품 즉시 "甲" 대리인이 규격, 수량 및 파손을 검수하며, 불합격품 확인 시 "乙"은 즉각 보완 교체 또는 재납품하여 현장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지체상금 및 위험부담)
① "乙"의 귀책으로 지정 납기가 상단 지연되어 "甲"의 현장 공정 계획에 차질이 초래된 경우, "乙"은 기재된 지체상금률에 따라 공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물품의 멸실/훼손 위험 통제권은 현장 장소에 완전히 하차 후 인도 확인증(거래명세표, 송장 등)에 상호 날인, 승인된 시점에 "甲"에게 확정 이전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대금 처리품목 특정 명시)
① 납품완료 후 "乙"이 발부하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명은 언제나 "자재비", "물품대", "자재/소모품 대금", "데크 단가", "도장재료" 등의 매매 명칭이어야 한다.
② "乙"의 청구는 "시공비", "인건비", "조립 공사비", "안전망 설치비" 등 제반 시공 용역 역무의 단어가 절대 포함 또는 합산 결제 청구되지 않는다.
제6조 (관할 법원)
본 매매건 관련 분쟁 야기 시 상호 협의하되, "甲"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적 1심 관할로 한다.
부 칙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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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
[매도인 / 乙]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로 소모되는 자재나 데크플레이트, 각종 페인트를 단가 납품받을 때, 일부 납품업체가 서비스 차원 혹은 관행적으로 (무면허) 작업자를 현장에 몇 명 데려와 공사를 일부 "도급 설치"해버리거나 직영 근로자와 섞여서 혼재 작업(깔기/칠하기/안전망치기)을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 및 국토부 합동 수사 시 이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체는 무면허 시공(건산법)으로 적발되고 원청인 전문건설사는 "불법하도급 / 무면허 위장도급 지시"로 전환되어 양측 모두 구속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자재 매매는 철저히 A-4 양식을 통해 "자재의 목적지 납품(하차)"으로 선을 긋고, 데크 결속/도장 뿜칠 설치 등 현물 투입은 당사 '직영 일용직 근로자(D-2 체결)'의 작업지휘 하에 수행됨을 증명해 내는 서류적 방파제로 단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원가 항목 | 해당 | 사유 |
|---|---|---|
| 자재비 | ✅ | 순수 목적 현장 물품(자재/데크/도료/소모품) 매매 대금 |
| 노무비·외주비 | ❌ | 인력이 현장에 상주하거나 역무 기술/설치를 공사하는 하도급법 범주가 아님. 납품 운반비는 자재비/경비 원가에 용해 판단됨. |
∴ 세금계산서 청구 품목에 "데크 설치비", "도장 인건비", "안전망 시공비" 등이 관행으로라도 기재되지 않도록 철저히 내부 검수하십시오. 전액 "자재대금/납품비" 명목으로 하도급지킴이나 일반 기성청구로 분류, 지출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B. 임대차 계약 — 민법 제618조
물건의 사용·수익을 허락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 시공 행위가 포함되면 도급으로 전환됨에 주의.
B-1 건설기계 장비 임대차 계약서
사용 목적: 철골 양중을 위해 대형 크레인을 일대/월대 방식으로 빌릴 때, "장비업체에게 톤당 물량을 하도급으로 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장비와 조종사만 빌렸을 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에 해당합니다.
건설기계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이하 "甲") O O O O (주)와 임대인(이하 "乙") O O O O (주)는 건설기계(크레인)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사 용 현 장 명 | [ OO신축공사 현장 ] |
|---|---|
| 2. 대 여 장 비 | 50톤 하이드로 크레인 (또는 200톤 크롤러 등) 1대 (기사 포함) |
| 3. 임 대 기 간 |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공정 협의 연장 가능) |
| 4. 임대료(단가/총액) | [일대 / 월대] 금 O O O O O원정 (공급가액: ₩O,OOO,OOO / 부가세 별도) |
| 5. 대금지불방법 | 현금 (월 O회 기성, 익월 OO일 지급) / 품목: "건설기계 임대료" |
본 계약은 "甲"이 도급받아 시공 중인 위 현장에서의 강철골 부재 양중(Lifting) 작업 등을 위하여, "乙" 소유의 건설기계 및 전담 조종사(기사)를 임대·사용함에 있어 그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 장비 및 사용 조건)
① 조종사(기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유 전담 조종사 1인이 포함된다.
② 표준 작업시간: 오전 08:00 ~ 오후 17:00 (점심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 기준)
③ 연장·야간 작업: 사전 합의 필요, 별도 할증 적용 (시간당 기본 임대료의 150%)
④ 공휴일·휴일 작업: 기본 일대의 150%를 적용한다.
제3조 (임대료 정산 및 하도급 절대 금지)
① 위 임대료에는 기계 사용료, 유류비, 조종사 인건비, 유지비가 포함된다.
② 임대료는 반드시 장비 가동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만 산정하여야 하며, 철골 조립 물량(톤당 단가) 형태의 성과급·도급 방식 정산을 절대 금지한다. 본 계약은 '장비+조종사'의 사용에 대한 일/월 단위 임차에 한정한다.
제4조 (지휘감독 주체 및 시공책임 분리)
① 조종사는 "甲" 소속 현장대리인 및 전담 신호수(Signaler)의 지시에만 따라 양중 행위를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조종사의 역할은 물건의 인양 이동일 뿐, 수직·수평 등 골조 조립의 완성에 대한 시공 책임은 전적으로 "甲"에게 있다.
③ 조종사는 매일 "甲"의 작업일보에 서명하여 직영 지휘 체계를 증빙한다.
제5조 (장비 관리 및 사고 책임)
① "乙"은 장비의 고장 수리를 부담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乙"의 기계적 결함이나 기사의 명백한 오조작에 의한 파손 사고는 "乙"이, "甲"의 무리한 초과양중 지시나 지반 부실에 의한 사고는 "甲"이 각각 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 (계약의 해지)
"乙"의 기사가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잦은 장비 고장, 음주 작업 등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甲"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타 장비를 수배할 수 있다.
부 칙
본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임차인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임대인 / 乙]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 원가 항목 | 해당 | 사유 |
|---|---|---|
| 장비비 | ✅ | 건설기계 임대(일대/월대) → 장비비(기계경비) |
| 자재비·노무비·기타 | ❌ | 장비 임대이므로 해당 없음 |
∴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에서 대금 청구 시 "장비비"로 분류하십시오. 세금계산서 품목: "건설기계(크레인) 임대료"
B-2 가설재(비계·서포트) 임대차계약서
사용 목적: 철골 설치 시 필요한 비계(Scaffold), 서포트(Support), 안전난간 등 가설장비를 외부 가설재 업체로부터 빌려 쓸 때 사용합니다. 가설재의 조립·해체(설치)까지 맡기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건설 하도급이 되므로, 순수 임대+운반에 한정함을 명확히 합니다.
가설재(비계·서포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하 "甲") O O O O (주)와 임대인(이하 "乙") O O O O (주)는 가설장비 임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납 품 현 장 명 | [ OO신축공사 현장 ] |
|---|---|
| 2. 임대품목 및 수량 | 시스템 비계, 서포트 등 (상세 내역 별첨 참고) |
| 3. 임 대 기 간 |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종료 전 사전 협의) |
| 4. 임대료(월) | 월 금 O O O O O원정 (공급가액: ₩O,OOO,OOO / 단가 적용) |
| 5. 대금지불방법 | 현금 (월말 마감 익월 OO일 지급) / 품목: "가설재 임대료" |
본 계약은 "甲"이 시공 중인 위 현장의 철골 공사에 필요한 가설장비를 "乙"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사용하는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공행위 완전 배제)
① "乙"은 가설재의 현장 내 조립, 단관 설치, 해체 등 어떠한 시공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乙"의 의무는 지정 장소에 운반·하차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② 가설재의 조립과 해체는 전적으로 "甲"의 직영 인력 및 별도 계약된 작업팀에 의해 수행된다.
제3조 (임대료 및 관리)
① 임대료 산정은 실투입 수량 및 사용 일수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② "甲"은 가설재를 선량하게 사용하며 임대 종료 시 파손이 심하거나 분실된 수량은 시가(단가표 기준)로 "乙"에게 변상한다.
제4조 (안전 및 해지)
① "乙"은 안전인증 표시를 득한 정상적인 규격 가설재만을 납품한다. 현저한 불량품 인도 시 "甲"은 반품 및 즉각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악성 불량품의 누적 등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甲"은 즉시 계약을 타절할 수 있다.
부 칙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임차인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임대인 / 乙]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 원가 항목 | 해당 | 사유 |
|---|---|---|
| 장비비 | ✅ | 가설재(비계·서포트) 임대 → 장비비(가설비) |
| 자재비·노무비·기타 | ❌ | 장비 임대이므로 해당 없음 |
∴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에서 대금 청구 시 "장비비"로 분류하십시오. 세금계산서 품목: "가설재 임대료"
C. 위임·위탁 계약 — 민법 제680조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 사무 처리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해 보수를 지급.
C-1 기술·품질용역 위탁계약서(비파괴검사 NDT)
사용 목적: 철골 용접부에 대해 UT(초음파), RT(방사선), MT/PT(자분/침투) 검사를 전문 비파괴검사 업체에 위탁할 때 사용합니다. 이는 건설 시공이 아닌 순수 품질검사 엔지니어링 용역이므로 건산법의 하도급 규제와는 별개입니다.
기술·품질용역 위탁계약서
위탁자(이하 "甲") O O O O (주)와 수탁자(이하 "乙") O O O O (주)는 비파괴검사 용역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대 상 현 장 명 | [ OO신축공사 현장 ] |
|---|---|
| 2. 용 역 범 위 | UT OOO포인트, RT OOO필름, MT OOO포인트 등 (설계도서 기준) |
| 3. 용 역 기 간 |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검사 완료 시까지) |
| 4. 용 역 대 금 | 총액 금 O O O O O원정 (공급가액: ₩O,OOO,OOO / 부가세 별도) |
| 5. 대금지불방법 | 성적서 접수 후 30일 이내 지정 계좌 지급 / 품목: "비파괴검사(NDT) 기술용역비" |
본 계약은 "甲"이 시공 중인 위 현장의 강구조물 용접 접합부를 대상으로, 용접 결함의 유무를 정밀 판별하기 위하여 "乙"에게 비파괴검사 및 그 결과 보고를 엔지니어링 용역으로서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기준 및 성적서 제출)
① KBC(한국건축구조기준), KS B 0896(초음파탐상시험) 등 관련 규격을 적용한다.
②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검사성적서 원본을 "甲"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건설 시공 행위의 배제)
① 본 계약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순수 품질검사 용역으로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아님을 쌍방이 확인한다.
② "乙"은 용접부 수정(가우징, 재용접 등) 및 볼팅, 이음판 교체 등 어떠한 건설 시공 및 설치 행위에도 관여하지 아니한다. (수정 시공은 전적으로 "甲" 소속 직영 인력 수행)
제4조 (검사 기한 및 재검사, 안전)
① 검사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甲"은 타 업체로 대체 발주할 수 있다.
② 결과 이의 시 1회 무상 재검사를 실시하며, RT 방사선 촬영 시 원자력안전법 등 취급 기준을 일체 준수하여 심야(22:00 이후)에 통제하에 진행한다.
제5조 (비밀유지 및 소유권)
① 검사 결과 등 취득 정보 일체의 비밀 유지를 준수한다.
② 성적서 원본의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부 칙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위탁자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수탁자 / 乙]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 원가 항목 | 해당 | 사유 |
|---|---|---|
| 기타(경비) | ✅ | 품질검사 용역 위탁 → 경비 > 시험검사비 |
| 자재비·노무비·장비비 | ❌ | 순수 기술용역 위탁이므로 해당 없음 |
∴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에서 대금 청구 시 "기타(경비) → 시험검사비"로 분류하십시오.
C-2 건설현장 급식(함바식당) 운영 위탁계약서
사용 목적: 건설현장의 노동자 급식(일명 함바)을 외부 식당 운영자에게 위탁할 때 사용합니다. 건설공사가 아닌 식품위생법 기반의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위탁이므로 건산법의 하도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현장 급식(함바식당) 운영 위탁계약서
위탁자(이하 "甲") O O O O (주)와 수탁자(이하 "乙") O O O O (식당)는 건설현장 근로자 급식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1. 운 영 현 장 명 | [ OO신축현장 급식시설 (함바) ] |
|---|---|
| 2. 예상 급식 인원 | 1일 평균 약 O O O 명 (공정에 따라 변동) |
| 3. 위 탁 기 간 | 202X년 X월 X일 ~ 준공 등 종료일 시까지 |
| 4. 식 대 단 가 | 1식당 금 O O O O원 (공급가액: ₩O,OOO / 부가세 별도) |
| 5. 대금지불방법 | 월말 식대 정산, 익월 5일 세금계산서 발행(품목:"급식 위탁 운영비") |
① 본 계약은 "甲" 시공 현장의 근로자 급식시설(함바식당) 운영 및 관리 일체를 "乙"에게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乙"은 식자재 구매·검수·조리, 위생 관리, 종사자 인건비 지급, 잔반 처리를 전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제2조 (계약의 법적 성격 및 건산법 배제)
① 본 계약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운영 위탁이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아님을 쌍방이 확인한다.
② "乙" 종업원은 현장 내 배식 업무 외 어떠한 건설 시공 행위에도 관여할 수 없다.
제3조 (위생 관리 및 법적 의무)
① "乙"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조리 종사자 보건증 전원 소지, 당일 조리 원칙(잔반 재사용 금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② "乙"은 식품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증권 사본을 제출한다. 식중독 책임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乙"이 부담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보건소 행정처분, 식중독 발생(근로자 입원), 위생 불량 시정조치 불응(2회 이상) 시 "甲"은 서면 통보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위탁자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수탁자 / 乙] 상 호 : O O O O (식당)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 원가 항목 | 해당 | 사유 |
|---|---|---|
| 기타(경비) | ✅ | 근로자 급식 위탁 → 경비 > 복리후생비(급식비) |
| 자재비·노무비·장비비 | ❌ | 급식 운영 위탁이므로 해당 없음 |
∴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에서 대금 청구 시 "기타(경비) → 복리후생비(급식비)"로 분류하십시오. 세금계산서 품목: "급식 위탁 운영비"
D. 고용·위촉 계약 — 민법 제655조 / 근로기준법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 직영 시공의 핵심 근거이며, 불법 재하도급 방어의 최종 퍼즐.
D-1 전문 기술자문 및 현장관리 위촉계약서 (반장/고문용)
사용 목적: 철골 현장에서 이른바 '십장(오야지)', 즉 경력 많은 철골 기능장 출신의 외부 반장급 인력을 합법적으로 '회사 소속 직영 관리반장(기술자문역)'으로 정식 위촉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반드시 개인(자연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전문 기술자문 및 현장관리 위촉계약서
위촉자(이하 "甲") O O O O (주)와 피위촉자(이하 "乙") O O O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1. 위 촉 현 장 명 | [ OO신축공사 현장 ] |
|---|---|
| 2. 자 문 기 간 | 202X년 X월 X일 ~ 본 철골 공정 완료 시 |
| 3. 보수(자문료) | 월 금 O O O O O원정 (세전액) / 또는 일당 금 OOO원 |
| 4.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 적용) |
본 계약은 "甲"이 "乙"을 철골 공사 현장의 기술자문역(관리반장)으로 위촉하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업무 범위 및 한계)
① "乙"은 "甲"의 현장 기술자문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크레인 양중, 안전 공법 등 현장 시공 기술에 대한 조언 및 자문
2. "甲" 소속 직영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현장 작업 지휘 및 안전 감독
3. 기타 "甲"의 필요에 따라 위촉하는 현장 관리 제반 사항
② "乙"의 업무는 현장 관리 및 자문에 한정되며, "乙"이 독자적으로 하도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제3조 (직접 고용 및 하도급 배제)
① 본 계약은 물량(톤당) 단가 하도급 계약이 아니며, "甲"의 직영 시공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 위촉 계약이다.
② "乙"은 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본인 계좌로 일괄 수령하여 임의로 재분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등 모든 노무 관리는 "甲"이 직접 수행한다.
제4조 (보수 및 지급방법)
① "甲"은 "乙"에게 표지에 명시된 자문료(정액 보수)를 지급하며, "乙"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자문료를 청구한다.
② "甲"은 본 고문료(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乙"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③ "乙"은 직영 통제 체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일 "甲"의 현장 작업일지에 서명한다.
제5조 (비밀유지 및 의무)
① "乙"은 계약기간 및 종료 이후에도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甲"은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본 계약의 직영 원칙 등 중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乙"의 업무 능력이 현장 관리에 부족하다고 "甲"이 판단하는 경우
3. "乙"이 "甲"에게 부당한 쟁의를 유도하거나 공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
4. "乙"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乙"의 본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독단적 강행 지시로 인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乙"은 제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관할의 합의 및 기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 관할 법원 또는 "甲"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합의 관할로 한다.
②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甲"과 "乙"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부 칙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위촉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위촉자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현장소장 : (인) 연락처 : |
[피위촉자 / 乙] 성명(자문역)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자택 주소 : 연락처 : |
현장에서 간혹 십장(오야지)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거나, 법인 명의로 계약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개인 자문역 (합법) | 법인/사업자 (위험) |
|---|---|---|
| 대금 지급 | 고문료 → 원천징수 3.3% | 세금계산서 → B2B 거래 |
| 수사관 관점 | "회사가 개인 전문가를 고용한 것" | "회사가 다른 사업체에 일을 맡긴 것" |
| 건산법 판단 | 직영 시공 체계 → ✅ | 하도급(재하도급) 의심 → 🚨 |
∴ 본 위촉계약서는 반드시 "개인(자연인) 기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 원가 항목 | 해당 | 사유 |
|---|---|---|
| 노무비 | ✅ | 개인 기술자문역 위촉(원천징수 3.3%) → 노무비 |
| 자재비·장비비·기타 | ❌ | 개인 인력 위촉이므로 해당 없음 |
∴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에서 대금 청구 시 "노무비"로 분류하십시오. 대금 지급: 고문료 → 원천징수 3.3% (B2B 세금계산서 절대 불가)
D-2 일용직 근로계약서 (직영 시공 방어의 최종 퍼즐)
사용 목적: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조립공, 용접공, 보조공, 신호수 등) 개개인과 1:1로 직접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D-1(기술자문 위촉계약서)과 반드시 세트로 사용해야 직영 시공 주장이 성립합니다. 십장이 데리고 들어온 인원도 전원 본사가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사용자(이하 "甲") O O O O (주)와 근로자(이하 "乙") O O O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 로 현 장 | [ OO신축공사 현장 ] |
|---|---|
| 2. 직종 및 업무 | □ 철골 조립공 □ 용접공 □ 보조공 □ 신호수 □ 기타 |
| 3. 근 로 기 간 | 202X년 X월 X일 ~ 공정 완료 시점 |
| 4. 임 금 (일급) | 일급 금 O O O O O원정 (제세공과금 포함, 세전액) |
| 5. 지급방법 | 근로자 "乙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이체 절대 준수 |
① 본 계약은 일용 근로단위로 체결된다.
②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08:00~17:00, 점심 휴게 1시간 제외)이며 연장근로, 야간근무는 통상임금 기준 가산 지급에 동의한다.
제2조 (업무 지시 및 복종)
"乙"의 모든 공정업무는 반드시 "甲" 소속 현장대리인 직접 관리 지휘통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3조 (임금의 절대적 본인 지급 원칙)
① 임금은 "乙"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반장, 십장 팀장)의 통장으로 위임 이체 수령하거나 재분배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43조 통화/직접/전액지불 원칙)
제4조 (4대 사회보험 가입)
"甲"은 현장에 출입하는 일용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등 법정 요건에 따른 4대보험에 본가입한다.
제5조 (안전보건 의무)
"乙"은 출입 시 안전보건 TBM교육 이수명부 제출, 개인 안전화 벨트 착용 및 지시 순응 조치를 완벽히 따른다.
부 칙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서명한 후 각 보관한다.
년 월 일
| [사용자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근로자 / 乙] 성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은행 연락처 : |
| 원가 항목 | 해당 | 사유 |
|---|---|---|
| 노무비 | ✅ | 직접 고용 일용직 근로자 임금 → 노무비 |
| 자재비·장비비·기타 | ❌ | 직접 고용 임금이므로 해당 없음 |
∴ 노무비닷컴에서 대금 청구 시 "노무비"로 분류하십시오.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노임대장에 기록,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 운송 계약 — 상법 제125조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A지점에서 B지점으로의 순수 운반행위에 한정.
E-1 화물(강재) 운반 용역계약서
사용 목적: 철골 부재를 제작공장에서 건설현장까지 운반하는 화물 운송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운반업체가 하차 후 양중(크레인 인양)·임시 적치·조립·설치 등에까지 관여하면 건설공사 도급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순수 운반(A→B 수송)에 한정됨을 명확히 합니다.
화물(강재) 운반 용역계약서
위탁자(이하 "甲") O O O O (주)와 수탁자(이하 "乙") O O O O (주)는 건설자재 운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상 차 및 하 차 지 | 상차: [ OO공장 ] / 하차: [ OO신축공사 현장 ] |
|---|---|
| 2. 운 송 품 목 | 강구조물(철골) 부재 및 기타 부자재 일체 |
| 3. 운 송 기 간 | 202X년 X월 X일 ~ 공정 완료(철수) 시까지 |
| 4. 운 임 (단가/총액) | 1대당 단가: 금 O O O O원 (또는 톤당 금 O O O원) |
| 5. 결 제 조 건 | 월말 실적 정산 익월 15일 현금 / 품목: "강자재 운반비" |
본 계약은 "甲"이 발주한 철골 부재를 제작공장(출발지)에서 지정된 현장(도착지)까지 완전하게 운반·인도하는 용역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반의 범위 및 시공행위 배제)
① "乙"은 지정 하역장에 하차(下車)하는 것으로 종결하며, 운송 후 현장 내 크레인 인양 조작, 자재 배열, 시공 행위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자재 이동 및 설치는 "甲"의 직영으로 이뤄진다.
② 본 계약은 상법 제125조에 따른 육상운송계약이며 도급 하도급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제3조 (운반 대금 및 세무 처리)
세금계산서 품목 명칭은 필히 "강구조물(철골) 자재 운반비"로 기재하며 "시공비"나 "설치비" 명목으로 발행치 아니한다.
제4조 (운송 중 위험 부담 및 보험)
① "乙"은 운송 중 적재물의 탈락, 파손,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100% 진다.
② 과적 및 법규 위반 책임은 전적으로 "乙"에게 귀속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과적 적발, 상습적 시간 지연 시 "甲"은 서면 통보 후 즉시 해지하고 실 운반 횟수만으로 일할 정산한다.
부 칙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위탁자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수탁자 / 乙] 상 호 : O O O O 운수(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 원가 항목 | 해당 | 사유 |
|---|---|---|
| 기타(경비) | ✅ | 화물 운송 용역 → 경비 > 운반비 |
| 자재비·노무비·장비비 | ❌ | 순수 운송 용역이므로 해당 없음 |
∴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에서 대금 청구 시 "기타(경비) → 운반비"로 분류하십시오. 세금계산서 품목: "강구조물(철골) 자재 운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