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산법 총칙]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 2. [건산법 등록] 건설업의 등록체계와 결격사유
- 3. [건산법 도급/하도급-1] 도급의 원칙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
- 4. [건산법 도급/하도급-2]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대금 직불 보장
- 5. [건산법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지정, 전자카드제 및 표지 실명제
- 6. [하도급법-1]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의 적용과 서면발급
- 7. [하도급법-2]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 통제
- 8. [도급계약서 양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조항 분석
- 9. [하도급계약서 양식]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 계약 양식 요건 및 협상
- 10. [안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 11. [실무 심화] 불법 하도급 및 위장 도급의 법적 판단 기준
- 12. [실무 심화] 물품 납품 계약과 건설 도급 공사의 명확한 구별
- 13. [실무 심화] 건설기계 대여와 도급의 판별 및 통제 권한 증빙 매뉴얼
- 14. [실무 핵심 양식] 강구조물 불법 재하도급 방지용 계약서 모음
11. [실무 심화] 불법 하도급 및 위장 도급의 법적 판단 기준
건설업 면허 체계와 위장 도급의 사법적 제재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자체적인 자재, 장비, 그리고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통해 통제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직영 시공입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기성을 청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시공 통제권과 인력 관리를 형식적인 자격이 없는 제3자(이른바 무등록 시공참여자 또는 작업반장)에게 목적물의 특정 물량 단위로 일괄 위탁하는 경우, 이는 '동일업종 간 하도급 제한 규정' 및 '건산법상 명의 대여/무등록 시공/불법 파견' 위반으로 직결되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 기관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라는 외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상 법인의 계좌 거래 내역, 법인카드 사용처, 현장 관리자들 간의 통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누가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완성된 결과에 따른 대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되었는가 (실질적 종속성 및 사업 주체성)"를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1. 도급 및 위장 근로의 실체적 분별 요건
계약의 명칭이 '위탁, 용역, 컨설팅' 등 어떠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 본질이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와 독립적 이행"에 해당한다면 무등록 건설도급 행위로 처단됩니다.
⚠️ 불법 위장 도급을 판별하는 4가지 핵심 징후
조직적 지휘·감독 권한의 이탈: 서류상으로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직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당해 건설사의 현장대리인(소장)이 아닌 외부 무자격 작업 반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르며, 원청의 근태 통제를 배제하거나 독립적인 체계로 인력을 운영할 때 (사용 종속 관계의 단절).
임금 산정 및 지급 방식의 위장: 겉으로는 일반적인 일급제(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로 서류를 꾸미지만, 실질적인 이면 정산은 투입된 자재량(톤)이나 면적(㎡) 단위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한 '단가 도급' 방식으로 산출되며, 해당 대금이 작업 단위의 총괄자에게 일괄 지급될 때.
장비 및 제반 비용의 포괄 부담: 장비 대여의 외관을 띠나, 실제로는 특정 구역의 장비, 유류대, 인부 식대, 안전 장구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적 비용을 대여업자 측이 독립적으로 부담하고 관리하며 이익을 남기는 완전한 턴키(Turn-key) 형태로 운영될 때.
면허 대여 수수료의 우회 편취: 법인 면허를 대여한 대가로 브로커 등에게 '세무/공무 대행 자문료' 혹은 '현장 관리 수수료' 등 모호한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도지)이 주기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이체될 때.
2. 적법한 '직영 시공'과 불법 '재하도급'의 명확한 판단 기준
중간관리자(작업 반장)에게 특정 공정의 완성과 인력 소도를 포괄적으로 맡기어 이윤을 취하게 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불법 구조입니다. 사법 당국의 조사를 대비할 명확한 법률적 방어선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적법한 직영 시공 인정 요건
건설사업자의 현장대리인이 각각의 현장 근로자와 1:1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반 문서를 자사에 귀속하여 관리합니다.
- ✓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나 관리 직원이 각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 명령 및 근무 지휘 감독을 행사하며 이를 문서화(작업 지시서 등)하여 증명합니다.
- ✓ 임금 지급 시 중간관리자를 배제하고, 반드시 약정된 지정일에 각 근로자 개인 명의 은행 계좌로 원천징수 대상 조세(갑근세, 주민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회사에서 직접 송금합니다. (제3자 일괄 지급 원천 금지)
- ✓ 작업 수행 중 발생한 소모품, 식대, 제반 경비는 모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되거나 회사의 명의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됩니다.
❌ 위장 도급(파견법 위반) 구속 판례
관리 주체로서 소장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며, 독립된 작업팀의 중간관리자가 자신의 소속 인원들을 임의로 통솔하여 당해 구역의 목적물을 임의로 시공합니다. (산재 발생에 따른 법률적 방어 불가)
- ✖ 정식 관리자의 실질적 통제가 결여되어 있고, 제3자(작업 반장)가 자신의 이윤 극대화 및 도급 목적 달성을 위해 편의에 따라 독단적 현장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 ✖ 당해 월의 대금 지급 시 근로자의 개별 근무 시간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특정 결과물(면적, 체적 등 공사 완성량)에 비례한 거액의 도급 대금이 중간관리자 측 타인 명의 계좌로 일괄 지불됩니다.
- ✖ 지급받은 총액 중 중간관리자가 임의로 불법체류 자 등 미등록 인원의 임금을 배분하고 잔액을 부당 취득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불법 하도급 계약 구조로서, 적발 시 즉각적인 건설 면허 취소 및 형벌 사유가 됩니다.
📚 참조 출처 및 관련 판례/행정해석
-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독립적 사업 경영 주체성과 노무 종속성 판단 기준 제시)
- 불법 재하도급 및 명의대여 판별: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질적 시공 관여 여부에 의한 무등록 재하도급 및 명의대여 판단 기준)
- 일괄하도급 및 위반죄의 성립: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163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공사 일괄 하도급 금지 위반 및 무등록 업체 하도급의 법적 판단)
- 파견근로자 보호 지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장도급 점검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