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산법 총칙]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 2. [건산법 등록] 건설업의 등록체계와 결격사유
- 3. [건산법 도급/하도급-1] 도급의 원칙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
- 4. [건산법 도급/하도급-2]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대금 직불 보장
- 5. [건산법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지정, 전자카드제 및 표지 실명제
- 6. [하도급법-1]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의 적용과 서면발급
- 7. [하도급법-2]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 통제
- 8. [도급계약서 양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조항 분석
- 9. [하도급계약서 양식]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 계약 양식 요건 및 협상
- 10. [안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 11. [실무 심화] 불법 하도급 및 위장 도급의 법적 판단 기준
- 12. [실무 심화] 물품 납품 계약과 건설 도급 공사의 명확한 구별
- 13. [실무 심화] 건설기계 대여와 도급의 판별 및 통제 권한 증빙 매뉴얼
- 14. [실무 핵심 양식] 강구조물 불법 재하도급 방지용 계약서 모음
4. [건산법 도급/하도급-2]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대금 직불 보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체계
수급사업자의 적정 이윤 보호와 노무비 (임금) 채권의 절대적 보장, 도산에 따른 파생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1. 부당한 하도급대금 산정 금지 (제 38 조)
도급인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인에게 통상적인 도급 단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 (제 82 조):
하도급 계약 금액이 도급액 내역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기준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및 시공 능력을 평가위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변경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제 35 조) 대금 직불 제도
일반적인 공사 대금은 발주자에서 우선 수급인으로 이전되나, 수급인의 지불 불능 사태에 대비하여 법령에 규정된 요건 성립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강력한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발주자 직접 지급 인용 필수 요건
-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 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사전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수급인이 2 회 이상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사실이 발생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록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 대금 지급 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제 68 조의 3)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보호를 위해, 체결 시마다 수급인은 장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필수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증서 미교부 또는 체불 사실이 접수될 경우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노무비 (임금) 에 대한 압류의 절대적 금지 (제 88 조) 노임 권익 보호
건설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제 3 의 채권자가 채권을 가압류하려는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도급금액 구성 성분 중 "근로자의 임금에 명백히 해당하는 노임 상당액"에 대해서는 제 3 자가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진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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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적용 방안: 향후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사 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상에 '직접 노무비'와 다른 구성 요소 (재료비 및 기타 경비) 의 산출 근거를 엄격히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 및 관청 통보 시 이를 근거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